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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2022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금리 이자 외에 추가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말합니다.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 외에 최대 4%에 달하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가입 링크를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모바일로 직접 저축장려금과 자격조건 안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은행 앱 다운로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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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일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 만큼 나이 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경 확정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간이 1년형, 2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간 별로 추가로 지급되는 저축 장려금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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