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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재판 결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서울에만 국한되는데요. 자세한 뉴스 속보와 내용 참고 바랍니다.

 

 

방역패스 재판 실시간 뉴스 속보 생중계

 

ytn 뉴스 생중계를 통해 방역패스 재판 결과 내용 확인 바랍니다.

 

http://bit.ly/YTN_LIVE

 

ytn 온에어 실시간 뉴스 보는 방법 안내(링크 첨부)

ytn 온에어 실시간 뉴스 보는 방법 안내(링크 첨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뉴스채널을 꼽자면 ytn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장 문제로 시끄럽기는해도 우리가 자주 보는 뉴스 채널이기도

wlsgml4365.tistory.com

방역패스 재판 내용 뉴스 기사 바로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3004?section=search 

 

[속보] 법원, 서울 전체 시설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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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29654004?section=safe/news&site=topnews01 

 

[3보]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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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거리두기 관련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27151001

 

[2보]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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