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목적은 시간을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하면서 생긴 손실액들을 보상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동안 소상공인으로 영업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꼭 지급대상을 확인하시고 지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금금 관련 정보 모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혹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증빙서류가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 소기업을 대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노래연습장·학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숙박과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올해 일평균 손실액을 비교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상률 80%를 곱해 계산합니다.
관심이었던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도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영업이익률 10%, 고정비 비중이 25%였던 소상공인 A 씨가 올해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여기에 피해 보상률 80%를 곱해 총 손실보상금 3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하한액도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 Q&A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3분기 손실보상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