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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확정 되었습니다. 신청 시기 지급일, 신청방법 홈페이지 링크 등 정확하고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정보(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9월 6일(월)~10월 29일(금)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진행되지만 첫주(9/6~10)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 예정입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예시: 1999년생은 첫주는 목요일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첫번째주 지나면 출생년도 5부제 생년월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식 3가지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카드사는 씨티카드를 제외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에서 충전가능
2.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3. 선불카드 나 지류등 발급방법인데 이건 오프라인 발급방법 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지자는 지역은행창구방문
-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원
2인 가구는 21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이다.
*배달앱 결제시 재난지원금 가맹점
앱결제x 만나서 결제하면 배달도 주문이 가능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Q&A
지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여 체계나 가입 형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 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도 같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한다.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직장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친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과 사행성 업종은 빼고 지역에 등록한 업체만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등을 파는 매장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 외국인도 받나?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