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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지급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금액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공통조건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300만원 지급: 집합금지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300만원 지급 대상이다.
■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 1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될 수 있다.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로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시기도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