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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입양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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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해 궁금한 이야기y에서 다뤘던 사건인데요. 결국 아이가 사망하면서 양모는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2020년 초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한 8개월 여아를 입양모 장 씨와 입양부 안 씨가 장기간 학대한 끝에 정인 양(16개월)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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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반복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가 왜 굳이 정인이를 입양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가 주택 대출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입양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정인양의 양부모가 대출 규모를 키우려고 입양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부동산 카페 이용자의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인이 입양의 목적이 다자녀 혜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부의 연봉이 6,000만~7,000만원 수준이라면 자녀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이용자는 또 이들 부부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며 "이들의 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2.3%에 이르는 2억1,175만원"이라며 "디딤돌대출은 2억원 한도로 LTV가 최대 70% 적용되지만 2억6,000만원까지도 허용되는 두 자녀 이상 신혼가구 자격을 얻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경찰은 앞서 일부 누리꾼이 이들 양부모가 아파트 청약 때문에 정인양을 입양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입양 동기와 청약 문제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자녀 혜택을 노린 '허위 입양' 문제가 영화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과거 자주 발생한 까닭에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다자녀 혜택과 정인양 입양을 연결시킨 이 같은 누리꾼의 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양·파양 제도가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에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이 온라인 카페 이용자가 분석한 내용을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SNS 등에 퍼나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첫째 딸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했다고 알려진 자체가 아이를 장난감처럼 여긴 것 같아 황당했다"면서 "막상 키우다 보니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닌데 힘이 든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며 스트레스를 푼 건 아닌가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양부모가 아파트 청약 때문에 정인양을 입양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입양동기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입양 후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봤을 때 경제적인 목적, 아파트 청약 목적 외에는 입양이유가 없습니다.